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 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에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 등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벌금이나 과태료,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gogogirl@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