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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마약 투약 혐의’ 가수 박유천 소유 고급 오피스텔 경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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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가 최근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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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최근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은 가수 박유천(33)씨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씨가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유사 면적(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됐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이외에도 박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고,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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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라테라스 전경. 지지옥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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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 현황 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금액이 작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유천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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