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7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하'..최고 4만920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국내선도 5500원으로 이달 수준 유지]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대한항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내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5단계에서 다음달 4단계로 내려간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5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34달러, 갤런당 184.21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200원(6500~1만마일)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다음 달 적용 예정인 4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5000마일 미만)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1만마일 이상)이지만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이에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5500원으로 이달 수준을 유지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