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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과 재혼한 현 남편 B 씨가 4살짜리 친아들의 죽음과 관련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국과수 부검 결과 ‘허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통상 심폐소생술을 하면 강한 흉부 압박 때문에 피하출혈이 일어나고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친아버지이자 고 씨의 재혼 남편인 B 씨(37)는 지난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력 10년의 소방관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라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연구부교수는 “통상적으로 CPR을 제대로 실시한 경우 피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흔적이 국과수 부검에서 발견된다”면서도 “소아의 경우 뼈가 연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인보다 약한 강도로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B 씨가 CPR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A 군에 대한 국과수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 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 씨 부부뿐이었다.
B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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