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기수 뛰어넘어 檢 고위간부 줄사퇴 예상
"검찰 조직 안전성 해칠수도" 우려 있지만…
학번 높아 중앙지검장 파격 발탁 때 문제없이 순항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검찰총장에 고등검사장급이 아닌 지방검사장급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인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가 ‘파격’ 발탁되며 검찰 내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17일 "앞으로의 검찰 개혁 등 조직 쇄신과 그간 윤 후보자가 보여준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에 대한 확고한 수사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인적쇄신 등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지속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검사장급인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전례 없는 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자는 지검장급 첫 검찰총장 후보이면서, 전임 총장과 기수 차이가 가장 큰 후보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때 전임 김태정 총장에서 후임 박순용 총장으로 임명하며 네 단계를 건너뛴 게 가장 이례적인 기록이었다. 당시도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반론이 거셌고, 총장 인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안 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면으로 맞서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조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윤 후보자가 현 정부의 조정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지금의 ‘정부 대 검찰’의 대립 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차기 총장으로 최종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끝난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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