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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대출 수수료, 7월부터 조합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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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대출시 차주 비용부담 50만원→7만5000원

근저당권 설정(13만5000원)보다 비용 부담 적어

뉴스1

지난 2017년 8월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주거단지 모습. 2017.8.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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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 차주가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이용할 때 내던 수수료를 조합이 부담한다. 차주는 인지세 5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차주가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때 내는 비용은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85%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상호금융조합이 신탁보수·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차주에게 대부분 떠넘기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담보신탁과 근저당권 설정은 조합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실질이 동일한데도 담보신탁 차주가 불합리하게 더 큰 비용을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차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차주는 수익권증서를 조합에 양도하고, 조합은 대출을 실행한다. 부동산 소유권은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차주에게, 담보신탁 시에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권에서 1억원의 부동산담보 대출 취급 시 근저당권 비용은 86만5000원, 담보신탁 비용은 71만2000원이 든 것으로 분석했다. 담보신탁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과 달리 신탁보수가 발생하지만 등록세·지방교육세는 비과세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돼 비용이 15만3000원 적었다.

하지만 차주의 비용부담금액을 보면 담보신탁(50만원)이 근저당권 설정(13만5000원)의 3.7배 수준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 차주가 부담한 담보신탁 관련 비용은 총 345억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를 대부분 부담하게 된다. 차주는 근저당권 설정 시와 동일하게 인지세(50%)만 납부한다.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1억원을 대출할 때 비용부담은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담보신탁 비용과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와 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차주가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와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오는 9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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