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가맹점주가 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이체로 매일 저축할 수 있는 1년 만기 적금이다. 납입 한도는 일 5만원, 월 100만원이다.
가입 후 6개월부터 개인사업자 고객이 세금 납부와 관련해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면 특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에 비례해서 적립하는 적금’ 상품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 개발하게 됐”면서 “개인사업자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거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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