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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국내거주 홍콩인들 "송환법은 '인권 탄압'...완전자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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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와 홍콩 유학생 등 20여명 규탄 기자회견

뉴스1

글로벌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김규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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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홍콩 시민과 인권단체가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은 인권을 탄압할 우려가 있어 폐지해야하며, 중국으로부터 홍콩의 완전한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로벌인권네트워크와 자유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중구 서울중앙 우체국 앞에서 '범죄인 송환법 반대 중국대사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국내 기업에서 일을 하는 홍콩 시민과 홍콩에서 온 유학생 등 2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홍콩 죽이기를 중단하라’ '시위대 강경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집회를 이어나갔다.

송환법은 중국, 마카오 등 홍콩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법안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피한 홍콩인의 인도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중국정부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기업인, 인권운동가 등을 중국으로 소환할 것을 우려해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실제로 홍콩시민 100만명(주최측 추산)이 시위를 벌이고, 고공 시위를 하던 30대 홍콩 남성이 추락사 하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캐리 람 홍콩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법안을 연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정민 글로벌인권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법안은 지난 2003년 중국에 호의적인 홍콩 정부가 '국가안전조례'를 제정해 자유로운 결사와 비판을 봉쇄하려 한 것과 맥락이 같다"며 "실종된 홍콩의 사업가 류시융 역시 중국 본토 법원에서 중국 본토 검찰에게 고문을 받아 사망했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일들이 심심치않게 일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시진핑과 그의 여섯 여인' 출간 당시 책을 발매하려던 코즈웨이베이 서점 주주 5명을 납치하고 서점의 고객 명단을 확보한 것은 홍콩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은 홍콩의 선거제도를 홍콩시민의 민의가 아닌 중국 본토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히는 형태로 법을 제정했으며, 그 권한은 중국 본토정부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두는 등 홍콩의 완전한 자치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국 정부에 Δ반 인간적 중화민족주의의 청산 Δ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 Δ홍콩인 및 약자 차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중국대사관에 성명서와 홍콩 대학생의 항의 편지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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