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음주운전 사건 징계 처리기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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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춘열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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