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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LG생건, ‘쿠팡 갑질’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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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혐의

배민·위메프 이어 세 번째로

LG생활건강이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근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로는 위메프, 우아한형제들에 이어 세 번째다.

LG생건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건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6조7475억원으로, 샴푸·비누·칫솔 등 6대 생활용품 품목의 시장점유율은 업계 1위인 36.5%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기업도 매출액 규모 1위인 e커머스 업체에 ‘갑질’을 당했다는 얘기다. LG생건 관계자는 “쿠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한 달 전부터 쿠팡에서 제품 판매가 중단됐다”면서 “매출에도 부정적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위메프가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 4월 생필품 최저가 마케팅을 펴면서 쿠팡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 2배를 보상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쿠팡과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체들이 상품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또 쿠팡이 납품업체에 가격 인하 비용을 전가시켰다는 별도의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이츠(쿠팡의 배달서비스)가 배달의민족 우수 매장 ‘빼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고질적인 적자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5월 쿠팡의 영업손실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누적적자 규모는 3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좌충우돌 사방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향후 사업을 어떻게 지속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직매입 상품의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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