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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골드바·펀드판매·해외송금...저축은행이 하면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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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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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에 허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사업 시작이 40여일이나 지났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골드바와 펀드판매에 이어 실패작이 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 규제완화가 빚어낸 참사라는 말도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중 해외송금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저축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웰컴저축은행이 연내 진출 의사를 밝혔을 뿐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도 확정하지 못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연내 해외송금 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 서비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저축은행이 타 금융업권보다 경쟁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 진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 5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건당 5000달러, 1인당 연간 누계 5만달러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수금 업무를 하도록 규제를 열어줬다. 실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올해 1분기 해외송금액은 3억6500달러로 소액해외송금제를 시행한 2017년 4분기(1400만달러) 대비 성장했다. 급성장하는 신시장을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부정적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우 핀테크업체로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대면 비중이 큰 저축은행은 제한적인 지점 운영으로 소비자 니즈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가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를 통해 가능한 데 지점도 제한적인 저축은행에 수요가 있는지 확실할 수 없다”면서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곤 영세한 곳이 많아 비대면 채널 확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가 과거 골드바나 펀드판매와 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수업무로 남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골드바나 펀드판매를 허용했지만, 제한적인 지점 운영과 소비자 니즈가 크지 않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이 최근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일부 수요가 있을테지만,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축은행 업권을 고려한 규제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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