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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마트 노브랜드에 뿔난 중소상인들 "상생법 피한 꼼수출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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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시민단체, 이마트 본사 앞서 기자회견 열어

"가맹점 출점은 지역 상인과 협의 피하기 위한 꼼수"

서한 전달하려 본사 진입하다 10여 분간 실랑이도

이데일리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에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 출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이마트 본사에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 출점을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자영업자연합) 등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정한 지역 상인들과 상생 협의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출점”이라며 “이마트는 가맹점 형태의 꼼수 출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전문점으로 현재 200여 개 매장을 전국에 운영 중이다.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이날 이마트가 노브랜드 매장을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는 것은 지역 상인과 상생 협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직영점은 상생법에 따라 중소상인단체들이 사업조정 제도를 이용해 영업시간·취급 품목·추가 출점·배달 등 서비스에 관해 최소한의 상생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가맹점주가 개점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가맹점은 상인단체가 아예 상생협의 자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조정 대상 점포는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전주·제주·울산 등에 개점한 노브랜드 가맹점 7개 점포 역시 이마트가 일부러 직영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출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민 자영업자연합 공동회장은 “이마트는 상생 스토어를 앞세워 상생기업 이미지를 활용하면서도 뒤에선 꼼수 출점으로 가맹점주와 지역상인들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브랜드 가맹점주도 사실상 본사의 경영 지도와 상품 공급에 종속된 ‘을’인만큼 이마트 본사는 가맹점주의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개설한 7개 점포는 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기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공동회장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도 지난달 23일 개점을 강행한 노브랜드 송천점의 경우 불과 도보 10m 거리에 소형 마트가 있다”면서 “이마트가 노브랜드 매장을 상생 스토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상생 스토어가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도 “유통산업발전법도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지 않은 만큼 상생법 시행 규칙에 규정된 가맹점주의 개점비용 분담비율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면서 “해외에서도 가맹점주를 사실상 본사에 소속된 노동자로 보는 추세로 가는 만큼 노브랜드 가맹점도 직영점과 다르지 않으며 사업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본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막아선 직원들과 10여 분간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중소상인·시민단체는 노브랜드 관계자에게 서한을 전달하며 “이번 주 안으로 서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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