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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교육부"순천청암대 총장 면직 증거 부족” 보고서 2차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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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순천청암대 교수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지난달 29일 청암대학에서 총장면직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암대교수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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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순천청암대 법인 청암학원이 강행하려던 ‘총장면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수·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은 그동안 가족이 총장·이사장을 맡으며 관행화된 비정상적인 대학운영의 실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청암학원이 지난 3일과 11일에 낸 현 서형원 총장 의원면직 보고를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암학원측은 서 총장이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2차례 모두 똑같은 내용의 보고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청암학원 측에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의원면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사직서 등 의원면직 관련 증빙자료를 내라고 통보했지만 이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암학원은 지난달 27일 서 총장을 전격 면직하고, 부총장을 총장직무대행에 임명했다. 청암학원은 서 총장이 지난 3월 이사회에 ‘사주(강명운 전 총장 일가)의 강요로 사표를 제출한다’며 낸 사직서를 근거로 교육부에 ‘총장 면직’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사직서는 한 달 뒤 열린 이사회에서 “사표 제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효화’됐던 사안인데도 청암학원은 이를 정식 사표로 판단했다.

청암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도 청암학원이 진행한 서총장 면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암학원 측에 교육부의 공문 공개를 요청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교원소청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등에 ‘면직 무효’를 주장하는 청원과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총장은 ‘청암학원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사학 ‘오너’의 폭거에 당황스럽지만 다수 이사님들과 감사님이 면직발령 무효를 선언하고 교직원들도 절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제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 주셔서 매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면서 “강병헌 이사장(강 전 총장 아들)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암학원 이사회 이사 4명도 강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총장 면직 처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로, 이러한 일방적인 사임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청암대교수협의회는 “대학 실질적 오너인 강 전 총장은 실형을 마치고 출소했어도 자격정지 5년에 배임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6억 5000여만원을 변제해야하는 처지에 있는데도 대학을 드나들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암대 구성원들은 이번 총장 면직사태가 2017년 9월 공금 14억원을 빼돌린 배임혐의가 드러나면서 법정구속된 후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6일 교도소를 나온 강 전 총장이 이사장인 아들을 앞세워 이런 ‘사학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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