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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불법 어구 사용' 선장·선원 적발…바지락 420kg 채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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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를 사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쯤, 여수시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고압 분사기와 석션 호스를 이용해 420kg의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잠수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금지 기간에 어업 활동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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