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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10세 여아 짓눌러 성폭행... “때려야만 폭행이냐” 감형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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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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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을 술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학원장을 감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판사 파면 청원이 등장하는 등 반발이 격렬해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별도의 설명자료까지 내놓는 등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8년에 비해 형량이 뚝 떨어졌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으로 만난 10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소주 2잔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 1심은 이씨가 성폭행하기 위해 A양을 짓누른 행동을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ㆍ협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뒤 이씨 혐의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변경했다. 이 혐의는 폭행ㆍ협박과 무관하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죄다. 형량이 뚝 떨어진 이유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강간은 형량이 8~12년이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2년6월~5년에 불과하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판사 파면 청원이 오르고 나흘 만에 8만명 넘게 동의하자 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은 A양이 법정 증언을 거부하자 A양의 영상녹화진술에 주목했는데, 이 영상에서 A양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ㆍ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질문에 A양은 고개만 끄덕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열살 여자 아이라는 피해자 입장이 간과됐다는 것이다. 정혜선 변호사는 “일반인들은 때리고 욕해야 폭행ㆍ협박이라고 생각하지만, 체격이 훨씬 크고 힘이 센 어른 남성이 상대의 몸을 지그시 누르는 것도 법률상의 폭행ㆍ협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아예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이 있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폭행ㆍ협박이 있었느냐는 법률적인 판단의 영역”이라면서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 유무를 직접 묻고 그 대답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듣고 어떤 부분이 폭행ㆍ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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