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8백여 차례에 걸쳐 대마 2억7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경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다른 대마 판매자 등 60여 명이 검거됐다며 직접 얻은 이익이 2천만 원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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