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접수된 '갑질' 피해 사례 가운데 50건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례 가운데엔 직장 상사가 다짜고짜 후배 직원을 때린 뒤, "신고할 거면 더 때릴 걸 그랬다"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송년회 때 여성 직원에게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상사, 차별적으로 시말서를 쓰게 하는 상사에 대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익명 신고가 어려워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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