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택시 기사 6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밤 10시쯤 서울 고척동의 한 삼거리에서 보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57살 윤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와 신호위반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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