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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에듀파인’ 둘러싸고 사립유치원장 줄소송… 보육대란 또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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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들 “헌법상 재산권 침해” 주장 / 일각선 “‘한유총 사태’ 재현 가능성”

세계일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둘러싸고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원장 160여명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원장 340여명은 위헌소송도 제기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은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3’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령은 기존 도입 대상인 국공립 학교 외에 사립유치원도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원장들은 에듀파인 강제 도입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립유치원 운영경비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며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이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원장들은 교육당국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위 근거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하위 규칙인 교육부령만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의무 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줄소송이 올해 초 보육대란을 일으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로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340여명은 전국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68곳의 절반이 넘는 약 60%에 해당한다. 다음 달 중순 공포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유총은 이와 관련해 “이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은 연합회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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