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항소심 재판 불편 커…시민 16만명 서명부 전달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위원회는 이날 시민서명부를 울산시에 전달했다. 앞서 울산지역 변호사·교수·언론인·상공인 등 19명으로 구성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는 지난 3월 대법원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신면주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울산시민들은 고법 원외재판부가 하루빨리 설치돼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다음달 중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당위성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 원외재판부 유치청원서와 함께 시민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민들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바라는 것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으로 가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여건상 울산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관할 부산고법의 지방출장소 격인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전국 7대 광역시 중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인천·경기 수원에는 올해 각각 고법 원외재판부와 고법이 개원했다.
부산고법의 울산 관련 항소심은 지난해 말 기준 574건이다.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창원(1112건)·전주(678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청주(558건)·춘천(542건)·제주(297건) 등은 울산보다 항소심 재판이 적지만, 고법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울산에서는 2013년에도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가 시민 10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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