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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현대중공업 노조 등 법인분할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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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이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물적분할(법인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여개 사회·노동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주총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분할계획의 서 승인의 건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7만3175주를 가진 현대중공업 노동자 256명과 3만7390주를 가진 일반 주주 256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가 17일 울산시청에서 현중 임시 주주총회 무효 소송 제기 의미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연합뉴스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주총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법원은 일방적인 회사 분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분할을 통한 재벌의 지배권 확장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 물적분할 승인이 변경된 주주총회가 장소와 시간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3일 전면파업한 뒤, 4일부터 이날까지 부분파업 또는 사업장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7시간 부분파업하고,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18㎞ 구간을 6시간 넘게 행진하기도 했다. 노조는 오는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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