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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광주시 ‘원주민 보호 도시정비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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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120곳서 재개발-재건축 진행… 주민들끼리 크고 작은 갈등 벌어져

공공시행자 제도로 재개발 추진, 총사업비 줄어 조합원 분담금 축소

원주민 입주 못하는 부작용 감소

동아일보

광주시가 14일 광주 서구 광천동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원주민 권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정비사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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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120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 보호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산구 우산동 동서작마을 주택 재개발사업을 공공시행자 지정제도로 추진하는 협약을 맺는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동서작마을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서작마을은 10만1709m² 터에 20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주택 대부분이 낡아 500채 규모의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서작마을에 처음 적용되는 공공시행자 지정제도는 공공시행자인 LH가 시행사 역할을 맡아 사업을 진행한다.

2010년 한국도시행정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공공시행자 지정제도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가 9.2% 정도 절감돼 원주민인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감소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률은 5.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공시행자 지정제도는 원주민이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현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석현 광주시 도시정비담당은 “주택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공공시행자 지정제도는 원주민의 총 지출비를 줄여 재정착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현재 재개발 34곳, 재건축 16곳, 주거환경 개선사업 70곳 등 120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상지들 가운데 11곳에서 개발 방식 등을 놓고 주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4곳은 직권해제가 논의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주민, 영세 세입자, 조합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주민 내몰림 현상과 주택가격·임대료 상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다움 도시정비사업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이달까지 도시정비사업 원주민 권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6차례 진행했다. 고령층이 많은 원주민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원주민이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주택 재산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 이상 협상하도록 하고 자치구나 시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개정된 조례는 광주 서구 광천지구와 광산구 신가지구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영세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인권보호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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