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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업무 중 쓰러진 경찰…2년째 공무상 재해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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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 "빨리 회복해 함께 일할 날만 손꼽아"

전문가 "질병으로 인한 산재 인정률 여전히 낮아"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예정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노컷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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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업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한 경찰관이 2년째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강원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 소속(현재 현북파출소 소속) 진응화(53) 경위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지난 2017년 6월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야간 공무를 수행하던 진 경위는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타워 앞 주차장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고 급하게 출동했다. 일을 처리하던 중 돌연 뇌출혈로 쓰러졌다.

진 경위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도 계속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진 경위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건 이후 업무를 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으며 이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 '공무상 요양승인'은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하고자 할 때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속초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동료 경찰관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진 경위는 당시 며칠 동안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강행했다"고 기억하며 "그런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 수행이 뇌출혈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경위는 평소에 후배를 많이 아꼈고, 자신의 업무도 아닌데 자진해서 일을 찾아나서는 등 성실한 친구였다"며 "평소 별다른 지병도 없던 진 경위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계속된 업무로 피로도가 쌓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직은 다른 공무직과 달리 육아휴직 등으로 공석일 때 대체 인력을 별도로 뽑지 않는다. 특수직인 만큼 임시로 업무를 하기 힘든 환경 때문이다.

그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빈자리가 생길 때 다른 부서나 지구대 등에서 '발령'을 내는 방법으로 공석을 대체하고 있다. 누군가는 더 일해야 하는 구조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여건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노무법인 넥스트 최재원 대표는 "질병이 어떤 요인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승소율이 낮은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특히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비율은 일반직의 경우 평균 30~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최근 사회적으로 과로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과로와 질병 간 인과관계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하루빨리 진 경위가 몸을 회복해 함께 근무하는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전국에서도 동료, 선·후배 경찰관들이 진 경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틈틈이 병원비와 소송비를 모아 전달하고 있다.

한편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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