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챙긴 부경대 교수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 20여일 무단결근 불구 연가비 챙겨 / 세종교육청선 부당한 승진 인사

세계일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자의 학위논문 내용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비를 챙긴 부경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승진 인사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17일 부산에 있는 국립대인 부경대와 세종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경대는 지난해 5월 말,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8월 말 감사가 이뤄졌고 각각 58건, 4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부경대 감사에서는 교수 2명이 이미 발표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같은 제목의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비 각 1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처분됐다. 제자 학위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한 후 학술지에 동일한 제목으로 싣고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한 교수도 적발됐으나 징계시효가 지나 중징계 대신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회의비 3000여만원을 부당집행한 교수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교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 연구원들과 회의 후 식사를 했는데도 외부인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해 산학협력단에 460여차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20일 넘게 무단결근을 하고도 연가보상비 등으로 210여만원을 받은 부경대 교직원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받은 돈을 회수하도록 했다. 총 2년여(745일) 동안 복무처리 없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대학원 강의를 수강한 교직원 6명에게도 중·경징계 및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012년 개관 이후 첫 종합감사를 받은 세종교육청에선 승진이나 전보 등에 필요한 일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보다 적게는 36일, 많게는 362일이나 빨리 적용한 사례가 3건 드러나 6명이 경고를 받았다.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잘못 산정해 승진에서 누락한 사례도 12건 적발돼 관계자 1명이 중징계, 6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