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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현재 남편은 응급구조만 9년 경력인 베테랑 소방관이라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고유정 현 남편인 B씨는 제주도의 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 2010년 8월 경력직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B씨는 충북 제천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청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제주도에서 머물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경우 흉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갈비뼈에 손상이 가거나 피하출혈이 일어난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A군이 숨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돌연사에 무게를 뒀으나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범죄 가능성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했다.
B씨는 최근 제주지검에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B씨의 고소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오는 25일쯤 제주에서 고씨를 재조사할 방침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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