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B 군, 건강 문제없고 사고 당일 정상 상태
침대서 피 흘리고 엎드린 채 발견
현남편, 고유정 아들 살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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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의 현남편 A(37)씨가 고 씨를 자신의 아들(4) 살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아들 B 군의 당일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숨진 아들은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사고 당일 새벽까지 정상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갑자기 숨진채 발견된 셈이다.
경찰과 A 씨 등에 따르면 아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께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 친가에서 친부 A 씨가 고유정과 함께 양육할 목적으로 청주 자택으로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사고다.
당시 출동한 소방당국 구급일지에 따르면 B 군은 기저 질환 및 투약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저 질환이란 평소 가지고 있는 만성적 질환을 말한다. 천식, 고혈압 등이 이런 질환에 해당한다.
구급일지에 따르면 B 군은 사고 발생 당일 새벽 1시께까지 정상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9시간이 지난 오전 10시께 방안 침대 위에 엎어진 채로 아빠인 A 씨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비강에 출혈 흔적이 있었다.
B 군 출혈 상태에 대해 A씨는 "아기 얼굴만 한 피가 뿜어져 있었고, 전기매트 피가 흡수돼서 밑에 매트리스까지 피가 번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종합하면 B 군은 최소 새벽 1시까지는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했으며 A 씨 주장에 따르면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신 뒤 졸음이 쏟아져 잠을 청한 뒤, 오전 10시께 피를 흘린 채 엎드린 상태로 발견된 셈이다.
다만 경찰은 A 씨 주장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졌다는 진술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A 씨가 주장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정밀부검 결과 '압착'이라는 표현과, B 군 등에 가로로 눌린 자국에 대해서도 "A 씨가 정밀부검 결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 '압착'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압착이란 무엇인가에 눌리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의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경찰이 고유정 사건 피해자의 유해를 찾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소각장에서 뼈 추정 물체 40여점을 수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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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당시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 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져있었다. 왜 숨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만 B군 몸에서는 외상이나 장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한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관련해 이정빈(73)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국과수에서 '외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외상은 서로 힘이 비슷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가해자의 공격을 방어할 때 생기는 방어흔을 외상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다만 한 쪽 힘이 월등히 강하면 이런 방어흔은 물론 외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질식사'라는 국과수 소견에 대해서는 "질식사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질식사 종류를 들여다봐야 당시 아들이 숨진 과정 등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고 씨 부부의 휴대전화, PC, 병원 처방내역 등을 확보했다. 또 이날 A 씨를 다시 불러 3차 참고인 조사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붓아들 사망원인에 대해 고의와 과실, 단순 변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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