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4 (금)

한국당 "영부인 친구 손혜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즉시 국정조사 응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검찰 기소 결정에 "손 의원 비호한 민주당,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을 것"

머니투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기소 결정에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문화사랑·지역사랑으로 포장한 대담한 불법과 위선이, 재판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지금까지 손 의원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심지어 탈당 기자회견에 호위무사를 자처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손 의원이 떨친 위세가 어디를 의지해, 누구를 믿고 자행된 일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오랜 친구임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기어이 막아주는 등 손 의원 비호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한 뒤 더 이상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의 보좌관도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도 매입하게 한 데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하기까지 해 기소됐다"며 "심지어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인물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까지 확인돼 역시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검찰이 이 정도 수사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은 부동산 브로커도 울고 갈 손 의원의 행태가 불법을 넘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으로부터 설명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매입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 중 7200만원 가치의 부동산은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했다고 봤다.

손 의원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