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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檢 "손혜원, 목포시장에게 보안자료 받은 뒤 건물 21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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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공개 안 되는 대외비 자료 본 후 부동산 구입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 물색하고 매매 계약 체결"

부동산 매입 도운 보좌관 등도 함께 기소

이데일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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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목포시장과의 회동에서 보안자료를 건네 받았고, 이후 건물 총 21채를 사는 등 행위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18일과 같은 해 9월 목포시장 등을 만나 ‘목포시 도시 재생전략 계획’이라는 자료를 건네 받았다. 손 의원은 이어 같은 해 9월 14일 손 의원은 이 자료를 받은 뒤 해당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확보한 자료가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돼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는 대외비 자료라고 판단했다.

손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중 손 의원이 창성장을 포함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7200만원 상당)를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물색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부동산 활용 계획을 본인이 결정했다”라며 “또 명의자 납부 증여세를 손 의원이 납부했고 수리비가 매매 대금보다 더 많이 나왔음에도 손 의원이 부담한 것을 (차명 거래의) 근거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을 기소하며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유출하고 자신의 딸과 남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도운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도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62)씨 역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손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목포시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국회의원 입장으로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협의해야 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라고 봐 문제삼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가 목포시를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게 하는데에 손 의원이 영향을 미친 것 맞지만, 이것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자 직권 남용보다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행위로 봤다”며 “다만 (손 의원이) 부동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던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며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남부지검은 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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