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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文대통령 수사해달라' 곽상도 고소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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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김학의 관련 외압 의혹' 무혐의

文대통령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06.1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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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곽 의원이 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됐다.

곽 의원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수사 관련 축소나 은폐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외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탄압한 것과 다름없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관련 답변을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를 재조사하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됐고, 같은달 25일에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권고가 이뤄졌다.

과거사위는 곽 의원이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경찰 내사 및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권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수사한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4일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담당 경찰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이들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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