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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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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기소 / 목포시청 관계자에 보안자료 입수 / 지인·재단에 토지 등 매입하게 해 / 부패방지법·실명법 등 위반 혐의

세계일보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사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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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와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62)씨도 각각 부패방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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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과 재단 등도 매입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지인 등이 사들이도록 했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손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1월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됐다.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과 맞물려 있어 미공개 정보를 부당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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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 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장식품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손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상임위 간사직도 사임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기관뿐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3일에는 손 의원을 소환해 20여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당시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남혜정·이현미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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