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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손혜원 직권남용 무혐의' 檢 “검사도 국회의원이 오라면 간다…정당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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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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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 압력 증거 없다" ‘직권남용 무혐의’
"국토부 관계자 수차례 만났지만 정당한 의정활동" 판단
"소속 상임위도 아닌데" 검찰 해명 궁색 지적도
영장 청구 안한 이유는 "차익 실현 안 돼…법원 판단 받겠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맞지만 직권남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18일 결론을 내렸다.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손 의원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손 의원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국토부 사업에 목포시가 선정돼야 한다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손 의원이 지인과 친척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를 놓고 손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손 의원 측이 이 일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다. 당시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월 손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문화재청을 압박해서 문화재 지정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문화재청 측 이야기를 들어봐도 특별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손 의원이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와 수 차례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 의원이 2017년 7월과 8월, 10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손 의원은 이 자리 등에서 자신이 부동산을 사들인 목포 구도심 지역의 역사적 의의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평소에도 문화와 접목된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국회의원이 특정 관료를 만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검찰)도 국회의원이 오라고 하면 간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손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불러 가는 것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의원이 중앙부처 공무원을 불러 면담하며 특정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 측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등 차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고발된 내용 전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사례가 많지 않아 전례가 별로 없다.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양형이 결정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손 의원의 주된 혐의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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