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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기밀 사전에 빼내 부동산 집중 매입”…손혜원 혐의·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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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건네 받은 후 토지·건물 사들여 / 남편 운영 재단법인·조카 명의도 빌려 / 지인 등에게 자료 주고 매입 권유까지 / 청소년 쉼터 운영자도 자료 절도 밝혀져 / 文정부 탄생 일등공신… 文 부인과도 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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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지만,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중·고교 동창으로 문재인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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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브리핑 1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김범기 제2차장 검사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결과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과 같은 해 9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보안자료를 입수한 이후, 이 정보를 활용해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및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에 재단 16필지와 건물 12채 등을 매입하도록 했다. 지인 등에게도 매입을 권유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213만원(매입시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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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측근이 매입한 목포 창성장.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평소 ‘문화예술 도시, 지역재생’에 관심이 많던 손 의원이 2017년 3월 목포시에서 문화예술인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목포시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본격적으로 목포시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손 의원은 그해 5월12일 목포시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5월18일 목포시 관계자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입수했다. 이후 같은 해 국토교통부에서 낙후지역에 5년간 매년 재정 2조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포하자, 손 의원은 목포시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같은 해 9월14일 국회 사업설명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목포시로부터 한 차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담긴 보안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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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인 만큼 명백히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사업 구역과 계획이 담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비공개 자료”라며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직접 물색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 본인이 결정한 사실과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등의 출처가 모두 손 의원이 보유한 자금으로 확인돼 차명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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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18일 불구속 기소했다.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또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모(52)씨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2017년 5월18일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활용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 건물 4채 등 4억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보안자료 자체를 주변 지인 2명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 쉼터 운영자 정모(62)씨도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7년 5월 손 의원이 목표시 관계자와 만날 때 동행했던 정씨는 이 보안자료를 몰래 훔쳐 토지 11필지, 건물 7채 등 총 7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보안자료를 획득하기 전 사전에 매입한 토지 3필지와 건물 3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또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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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 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장식품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으나 고발된 내용 전체 혐의가 다 인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양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의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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