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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보안관찰 준법서약 30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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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재범 방지 등 명목 / 거주지 등 주기적 신고 의무화 / “양심의 자유 침해” 비판 받아와

세계일보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해주기 전 준법서약을 하도록 한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안관찰 처분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1989년 제정된 보안관찰법은 이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안관찰 제도 자체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형벌과는 별도로 사상범에게 내려지는 제재이며, 신고의무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반공·냉전시대의 유산인 사상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준법서약은 개인에게 내심(內心)의 사상과 양심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때문에 서약을 거부하는 양심수들도 나타났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꼽히는 강용주(57)씨는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보안관찰 신고의무 조항이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강씨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강씨의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준법서약 때문에 면제 청구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보안관찰제도도 시대 변화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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