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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감 근속승진 인원 10%P↑… 하위직 인사적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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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임용 일부 개정안 통과 / 현 30%… “심사 승진” 비판 목소리 / 사기 저하·충성경쟁 부작용 불러 / 이르면 이달 고위직 인사 단행

세계일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던 경찰의 근속 승진 제도가 개선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경찰 공무원 중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인원을 현재 30%에서 앞으로 40% 수준까지 높여 하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근속 승진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근속 승진이란 일정 기간의 근무 연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심사 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 수를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찰의 승진 시스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순경(9급)에서 경감(6급)까지 근속 승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위까지는 100% 근속 승진이 적용되지만, 경감으로는 대상자의 30%만 승진이 가능해 사실상 근속이 아닌 ‘심사’ 승진이란 비판이 경찰 하위직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징계 등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경위를 끝으로 퇴직한 경찰 공무원이 나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로 경찰 조직 전체적으로 경위가 늘어난 것도 경감 진급 인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일선에서는 꽉 막힌 경찰 하위직의 인사적체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감 승진이 누적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윗사람 눈치를 보며 충성 경쟁을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많았는데 경감 인원을 늘리는 건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감 인원을 현실에 맞게 늘리는 것과 함께 인사 평가 시스템도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이르면 이달 중 경찰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인사가 단행된다. 이번 경찰 고위직 인사는 치안정감 3~4명, 치안감 5~6명 등 비교적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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