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 한 미술 전시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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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측은 "검찰이 이른바 '보안 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이고, 손 의원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며 "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라고 했다.
또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미팅 자리에 가져온 것으로 손 의원은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다"며 "두 번째 '보안문서'는 목포시의 세미나 발표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에서 손 의원의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고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다"며 "손 의원이 지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대표인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목포의 근대목조주택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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