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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손혜원 측 "개발정보 담겼다는 '보안문서' 읽지도 않아... 검찰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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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실은 18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발표를 반박했다. 손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데 이어, 의원실에서 "검찰이 부실한 발표를 했다"며 자료를 내고 반박한 것이다.

조선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 한 미술 전시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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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측은 "검찰이 이른바 '보안 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이고, 손 의원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며 "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라고 했다.

또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미팅 자리에 가져온 것으로 손 의원은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다"며 "두 번째 '보안문서'는 목포시의 세미나 발표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에서 손 의원의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고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다"며 "손 의원이 지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대표인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목포의 근대목조주택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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