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손혜원,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박 “차명은 어이없는 주장·보안문서도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18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반박글.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18일 내놓았다.

손 의원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를 올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검찰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목포시로부터 이른바 ’보안문서’를 받아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구역 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지칭한 첫 번째 보안문서가 있었다고 하는 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와의 미팅은 2017년 5월18일이지만, 조카 손소영씨가 목포시의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3월25일부터 4월30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목조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의 또다른 조카 장훈씨 소유의 창성장은 손 의원이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의 주장은 소영에게는 증여 및 대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장훈에게는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며 “거의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증여 및 대여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게 한 두 조카를 두고 한 조카에게는 증여했고 또 한 조카는 차명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은 부실한 발표”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문서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5월 8일 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자리에 가지고 왔던 자료”라며 “해당 미팅은 5.18 행사 참석차 광주에 왔던 길에 잠시 목포 원도심에 들른 손 의원에게 목포시에서 즉흥적으로 요청해서 만든 자리”라고 전했다.

아울러 “목포시장은 평소 역사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전국에 설파하던 전문가인 손 의원과 목포시의 도시재생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급하게 준비해 온 간단한 문서가 있었다고 하나 손 의원은 읽지도 않고 보좌관이 자료를 챙겼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 측은 나아가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의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할 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검찰이 두 번째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에서의 발표를 위해 작성해 포럼 대표 의원인 손 의원에게 9월14일 보내온 자료”라며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보안문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손 의원이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발표도 하지 못했다”며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세의 3배가 넘는 돈을 들여 도시재생 지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이날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