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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손혜원 '목포 사랑'은 맞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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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관계자에 목포 홍보, 문제 없어" 결론에 '봐주기' 논란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노컷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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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사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봐주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목포 홍보'에 검찰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일 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한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전남 목포시로부터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14억 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이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받고서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나 조카 등에게 목포 구도심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부동산들이 국토교통부의 지난 4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확정된 '1897 개항 문화거리' 안에 포함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2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손 의원은 이 가운데 7200여만 원에 달하는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조카의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조사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목포 문화재 거리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작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관련 혐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손 의원이 국토교통부나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목포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을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2017년 7월과 8월, 10월 등에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목포를 추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에 속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선정되는 것 역시 손 의원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었다"며 "손 의원은 평소에도 도시와 문화를 접목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관련 부처의 관계자에게 청탁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손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받은 사실 자체도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와 연관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논평을 내고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거리 매입은 변명의 여지 없이 공직자 윤리를 어긴 것"이라며 "손 의원의 혐의 사실을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손 의원은 전날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며 "매우 부실한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손 의원은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검찰 스스로 밝혀놓고서도 마치 비밀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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