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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손혜원 "전재산 기부 입장 불변...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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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기소…손혜원 측 반박 입장 밝혀

이데일리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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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18일 불구속 기소된 후 자신의 SNS에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 있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관련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창성장을 포함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7200만원 상당)를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재판에 회부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약속대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라”고 말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손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말하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손 의원 측은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은 목포의 근대목조주택 보존을 위한 것이지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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