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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제주자치경찰, 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 업자·관리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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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개발로 훼손된 '대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불법으로 개발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29번지 '대섬'의 21일 모습. 2018.11.21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 보고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조경업자와 돈을 받고 조경업자와 공모한 대섬 관리업체 소장이 제주도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조경업체 대표 A(66)씨와 대섬 관리업체 소장 B(61)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대섬 일대 절대보전지역 3만2천142㎡ 중 2만여㎡의 흙을 파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야자수를 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섬 관리업체 소장 B씨는 A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A씨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다.

B씨는 대섬 소유주인 모 대학재단 소속 업체의 소장으로서 소유주인 대학재단을 대신해 일대 부지를 관리해오고 있다.

자치경찰은 대섬 훼손 행위가 2017년 가을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1년여간 진행됐으나 B씨가 소유주인 대학재단 및 업체 등에 알리지 않고 몰래 단독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했다.

대학재단 측은 불법 개발행위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중순 현장을 확인해 개발행위를 인지하고 '인허가를 제대로 했는지 행정관청에 파악해 보라'라는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 제주시가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해 재단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도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관리업체 소장 단독으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만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토지 소유주 등에는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치경찰은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 1천㎡를 훼손한 모 개발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무단 훼손된 대섬 일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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