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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19 신고후 도착까지 영상통화 응급조치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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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영상통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119상황실 소방대원. 2019.06.19. (사진=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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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긴급한 상황 시 119에 신고하면 119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내를 받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영상통화 서비스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소방대 도착 전까지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요령 및 응급처치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심정지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 처치 방법 및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려주고, 화재·구조 현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한 소방력을 투입하는 식이다.

고덕근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000만명이 넘는 통신환경에 맞춰 신고매체를 다양화하고 신고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119서비스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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