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19일 이들 3개 법인과 각 회사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자료사진.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커는 자신이 얻은 정보를 돈을 받고 넘겼고, 이 정보를 이용한 일당은 빗썸 고객센터를 사칭해 200여회에 걸쳐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약 70억원을 탈취했다. 피해 암호화폐 중 일부를 탈취한 해커는 지난해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지 않아 e메일 해킹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일 아이피(IP)에서 과다 접속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속이 계속됨에도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객들이 암호화폐 해킹 피해를 신고해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피해 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개인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관계기관 신고, 시스템 정비 등 사후조치를 즉각 이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사이트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나투어.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는 3개 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숙박예약정보나 여행예약정보 등 내밀한 정보, 암호화폐거래내역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점에서 관련자 모두를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경위를 파악해 빗썸 실운영자 이씨 외에도 장모(41) 여기어때 부사장과 김모(47) 하나투어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기업이 수동적으로 해킹 등 유출 사고의 피해를 호소하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