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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중증정신질환, 조기 집중치료 후 지역사회서 지속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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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담회 "사법입원 도입…보건예산 5%는 정신보건예산으로"

연합뉴스

"필요시 강제입원"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예방책(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중증정신질환자는 사법 입원 등을 도입해 발병 초기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 지속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경희대 의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19일 오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발제 자료를 통해 "사법 입원제도 전면 도입, 급성기 정신 의료체계 강화, 응급 정신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급성기에 조기 집중치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은 발병 후 급속도로 나빠지는 '급성기'가 오고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유지기'를 지나 '회복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초기 발견이 늦고 급성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치료가 중단돼 재발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4월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도 2010년 처음 폭행 사건으로 조현병 증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초기 발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안인득은 폭행 사건으로 2년간 치료감호를 받았으나 집중적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풀려났다.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은 받았지만, 지역 정신 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된 관리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았던 그는 2016년 치료를 완전히 중단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했는데도 방치됐다. 그러다 결국 방화·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지역 정신 건강복지센터는 등록회원이 약 7만5천명인데 반해 상근 인력은 약 1천7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상근 정신건강 전문의는 전무할 정도이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43%는 근속기간이 2년이 채 안 된다.

백 이사는 "치료 후 유지기를 맞았을 때 치료 중단이 아닌 지속 치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입원치료 후 지역 정신복지센터 사례관리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복기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 생활복지, 주거복지, 고용복지 체계를 구축해 만성중증화에서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는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건예산의 5% 수준으로 정신보건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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