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 A씨(31)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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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은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심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로한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 이후 피해자 유가족에 연락했으나 유가족 측에서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는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 택시기사 이모(70)씨의 아들(36)은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합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강력한 처벌만 원한다”고 말했다.
숨진 택시기사 이씨(70)의 생전 모습. [사진 유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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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죄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가 숨지자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동전을 던진 행위 등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청원 통해 주목받아
숨진 택시기사의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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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건에 관해 '70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족 측이 탄원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범죄 사실은 피의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총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의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가 지난달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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