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해외 마약 공급 총책 5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8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밀반입에 가담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무료 해외여행과 수수료를 미끼로 50대 주부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