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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청소년정책위, 20% 이상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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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19일 시행

쿠키뉴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소년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주요 심의,조정 사항은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 조정 ▲기타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정수가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고,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위원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촉하기로 했다.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시행 법률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쿠키뉴스 김양균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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