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작년 공공기간 공익신고 166만건·과태료 4000억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166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5만건의 신고가 처리돼 약 4000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45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에 비해 4배 증가했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확대됐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 이익분야(17.2%), 식품위생법이 포함된 건강 분야(2.5%) 순으로 집계됐다.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165만4539건의 공익신고 중 절반이 넘는 93만5648건이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총 4110억원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1조2000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히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 미제정 기관에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