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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검찰, 한화 대전공장 작년 폭발사고 책임 물어 관계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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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관리 책임 물어 공장 최고 책임자도 기소

대전지검은 지난해 5월 한화 대전사업장의 1차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책임을 물어 사업장장, 생산 1팀장 등 회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사고 직후 각각 진행한 수사 결과를 지난 4월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로켓 추진체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로 로켓 연료인 추진제를 내려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암모늄 혼합물로 이뤄진 로켓 추진체는 폭발 및 화재 위험 탓에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근로자들의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공장 관리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직후 진행된 노동청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 책임자인 사업장장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같은 사업장 내 2차 폭발사고는 아직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선 지난해 5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9개월 뒤인 지난 2월에도 폭발사고가 나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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