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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용익 이사장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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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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