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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캄보디아 마약왕에 ‘징역 15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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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익 회수된 것 없어 중형 선고”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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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3년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해외 마약공급총책 한모(58)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 8113만 9000원을 선고했다. 한씨의 동거인 채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 8103만 9000원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구한 필로폰 약 5㎏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 일당이 유통한 필로폰 양은 1회 투약분을 0.03g으로 환산할 때 16만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 씨등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국내 주부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공짜 여행을 시켜준다’며 접근한 뒤 필로폰 운반책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밀반입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이유를 “상당히 많은 필로폰의 밀수와 판매를 해 국내에 끼친 해악이 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공범을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필로폰 판매 수익이 상당할 것 같은데 회수된 것이 없다”며 “캄보디아 현지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선사업을 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했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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