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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배출가스 시험 조작’ 포르쉐코리아 벌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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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담당 직원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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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차량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게 법원이 수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증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포리아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겐 각 징역 8월, 징역 3월을 선고하며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과 2015년 차량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박씨는 당시 인증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포르쉐코리아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배출가스와 무관하거나 영향이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만 추가돼 변경인증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종합해 보면,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이 인증 당시와 달라지면 다시 인증 받는 것이 맞고, 이는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법인에 귀속됐고 규모가 작지 않다”며 “법령 준수와 관련 직원들의 관리ㆍ감독에는 소홀하고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차량의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더라도, 이런 범행은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출가스 인증서 누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벤츠코리아는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7억390만원으로 감액됐다. 함께 기소된 인증담당 직원도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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